2013-07-17 발의 · 의원 외 11인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공익신고자가 그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를 요청함으로써 공익신고로 받을 수 있는 징계처분으로부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병역업체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해당 공익신고의 조사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견되어 행정관청이 그 공익신고자에게 해당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현행법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감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당 공익신고자는 불이익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견되어 그 공익신고자 등에게 행정기관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감면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한편 최근 사립학교 및 학교급식과 관련한 각종 비리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법」과 「학교급식법」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비리를 고발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법」과 「학교급식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익신고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별표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제21조의2(이행강제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