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제도는 대학진학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과정별 시험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하고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등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력으로 인한 제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학위취득시험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등 각 과정별 시험을 단계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이전 단계의 시험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과정별 시험이 1년에 1회만 실시되는 상황에서 현행 규정은 학사학위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장기화하고 독학자의 학위취득 의지를 저하시키는바, 원래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에 대한 조치에 있어 일률적으로 시험 정지무효, 3년 간 응시자격 정지 및 시험 무효 시 교육부장관의 청문을 규정하고 있음.
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 부정행위 등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교육권 및 평등권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2003. 4. 28)을 반영하고, 다른 법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시 청문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도 그에 맞출 필요가 있음.
이에 단계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각 과정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른 세부 조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독학자에게 학위취득 기회를 확대하여 평생교육의 이념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중 교양과정·전공기초과정·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을 단계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각 과정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험 부정행위의 경중을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 무효 시의 교육부장관의 청문 절차를 삭제함(안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응시자격)
제5조(시험의 단계 및 과목)
제5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6조(학위 수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