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7 발의 ·
제안이유
현행 부동산 유치권 제도는 유치권이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여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유치권자가 점유를 통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하여 사회경제적 효용을 감소시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유치권 제도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되, 유치권의 제한으로 그 지위가 약화된 채권자를 위하여 저당권설정 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채권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의 폐지 등(안 제320조, 안 제320조의2 신설)
1) 현재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채권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산 등에 대한 비용 지출로 인한 채권이나 그 동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명확히 규정함.
2) 현재 유치권의 대상으로 동산,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불문하고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동산, 유가증권 및 미등기 부동산에 한정하여 인정하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성립한 유치권은 저당권설정 등기가 되거나, 저당권설정 청구권이 소멸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인정되도록 함.
3)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경매 시 낙찰가 하락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미등기 부동산의 유치권자에 대한 저당권설정 청구권의 인정(안 제320조의2 및 제369조의2 신설)
1)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한시적으로만 인정하므로, 이로 인하여 약화된 채권자의 지위를 보완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게는 저당권설정 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함.
2) 미등기 부동산의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저당권설정 청구권의 경우 그 청구권의 상대방의 범위에 유치권 성립 당시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유치권 성립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저당권설정 청구권에 따른 저당권은 그 채권의 변제기에 설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3)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부동산이 등기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저당권설정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소(訴)로써 행사하지 아니하면 저당권설정 청구권뿐만 아니라 유치권도 소멸되도록 함.
다.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특례로서 저당권설정 청구권의 부여(안 제369조의3 신설)
1)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비용 지출로 인한 채권이나 그 부동산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 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2)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의 저당권설정 청구권과는 달리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 청구권은 그 청구권이 성립한 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저당권설정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그 저당권설정 청구를 통하여 성립한 저당권은 일반 저당권의 효력을 가지도록 함.
3) 유치권자가 아닌 채권자의 경우에는 유치권자인 채권자보다 그 보호의 정도를 약하게 함으로써 부동산과 관련한 채권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거래 안전의 침해 소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제320조의2(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특례)
제369조의2(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의 저당권설정 청구권)
제369조의3(유치권자 아닌 채권자의 저당권설정 청구권)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제372조(다른 법률에 따른 저당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