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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7 발의 ·
「민법」의 개정으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는 부동산이 등기되는 경우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저당권설정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저당권은 일반적인 저당권과 달리 채권의 변제기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등기부에 적을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부에 「민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저당권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변제기도 기록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