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7 발의 ·
제안이유
「민법」의 개정으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폐지되고, 미등기 부동산의 유치권자에 대하여 부동산이 등기된 때부터 6개월 간 소(訴)로써 저당권설정의 청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민사집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당요구권자 및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저당권설정 청구의 소를 제기한 유치권자 포함(안 제88조제1항 및 제90조)
1) 현행 유치권자는 배당요구권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유치권자가 「민법」 제322조제1항에 따라 경매를 직접 신청한 경우가 아니면 배당받을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함.
2) 「민법」 제369조의2에 따른 저당권설정 청구의 소를 제기한 유치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의 범위에도 포함되도록 하여 부동산의 매각으로 유치권을 상실하는 유치권자의 지위를 보호하도록 함.
나. 경매로 인한 부동산 매각 시 유치권 소멸(안 제91조제2항, 현행 제91조제5항 삭제)
「민법」 제369조의2에 따라 미등기 부동산의 유치권자에 대하여 저당권설정 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러한 저당권설정 청구권을 소로써 행사한 유치권자에게 이 법에 따라 배당요구권을 부여하여 유치권자가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바, 경매로 인한 매각 시 매수인이 유치권의 부담을 인수하는 인수주의를 폐기하고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유치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매수인은 유치권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소멸주의로 전환함.
다. 저당권설정 청구의 소를 제기한 유치권자에 대한 배당금액의 공탁 등(안 제160조제1항 및 제161조제2항)
1) 저당권설정 청구의 소를 제기한 유치권자가 배당요구는 하였으나 배당 당시 아직 저당권설정의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유치권자에게 바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과 같이 배당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유치권자가 있으면 일단 공탁을 하고, 차후에 유치권자의 저당권설정 청구의 소가 받아들여지면 그에게 배당하도록 하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배당받을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하도록 함.
2) 저당권설정 청구의 소를 제기한 유치권자에 대하여 공탁이 된 상태에서 그 유치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채권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변경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8조(배당요구)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제161조(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