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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문화상품의 하나인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독립제작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그 제작에 참여한 출연자, 작가, 스태프 등에 대한 인건비출연료수당 등의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는 건설하도급 분야의 경우에는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여 하도급업체의 손실을 보전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대금 직접 지급의무와 유사하게 문화상품의 제작을 의뢰한 자에게 제작 인건비 등에 관한 직접 지급의무를 부여하여 문화상품의 제작에 종사하는 자가 안심하고 그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상품의 제작을 의뢰한 개인 또는 사업자는 제작자가 제작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의 범위에서 제작 또는 용역수행에 종사한 자의 인건비·출연료·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의3제1항 신설).
나. 문화상품의 제작을 의뢰한 개인 또는 사업자가 인건비 등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제작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제작 또는 용역수행에 종사한 자에 대한 제작자의 인건비 등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2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인건비등의 직접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