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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통계청 및 국가가 생산한 통계자료가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경제적으로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통계의 공식 발표 전에 다른 기관에 그 결과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국회가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을 1/3인 이상 추천하게 함.
주요내용
가. 국회가 1/3 이상의 국가통계위원회위원을 추천함(안 제5조의2).
나. 통계청 및 타 통계작성기관은 공식적으로 결과를 발표하기 전 타 기관 결과를 제공금지 명문화(안 제27조의2 신설)
다.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그 결과를 제공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9조제4호 신설).
라.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그 결과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1조제3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제27조의2(통계의 공표 전 비밀 유지)
제39조(벌칙)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