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7 발의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국토환경 여건상 군사활동을 위한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이 주거지역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영향도가 큰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음피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음대책지역의 지정(안 제5조 및 제6조)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고 건강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소음영향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소음대책지역을 소음영향도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
나.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의 수립(안 제9조)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낮추기 위한 소음대책사업,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소음대책사업의 실시(안 제10조)
국방부장관 등 소음대책사업의 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 내에 있는 주택, 학교, 병원 등의 시설로서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당시부터 있던 시설에 대하여 소음방지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등의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라. 자동 소음측정망의 설치(안 제11조)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실태를 상시 파악하여 소음대책사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 소음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마. 군용항공기의 운항절차 개선 등(안 제14조 및 제15조)
군용항공기에서 나오는 소음이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군용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을 군사작전 및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바.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운영(안 제17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대책 및 소음피해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