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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7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국가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에서 시설 노후화 및 안전 불감증으로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음.
정부는 국가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종합안전진단에 착수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으나, 현행법 상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은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에 대해 관리기관은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