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예술소품용 총포는 위험성 때문에 국내 판매 및 소지가 금지되어 있어 해외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서바이벌 레저스포츠용 모의총의 경우 실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내 판매·임대 및 소지가 금지되어 있고 안전관리 기준 등 법적 근거가 없어 사용자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국제적 행사와 활동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여러 다양한 행사 참석 및 활동을 위해 출입국하는 사람들의 총포 등의 일시 수출입 및 소지에 대한 적절한 허가 절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따라서 예술소품용 총포나 서바이벌 레저스포츠용 모의총의 국내 판매·임대 및 소지를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국제적 행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사람의 총포 등에 대한 허가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로 총포 등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총포 및 실탄 등의 수출입 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제적 유통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총포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함.
더불어 현행 제명이 규제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어 공공의 안전 확보를 궁극 목적으로 하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명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법의 목적을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ㆍ판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내에서의 판매 및 소지가 금지된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을 허용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ㆍ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판매ㆍ임대 또는 광고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라. 식별표지가 없는 권총·소총·기관총·포 및 엽총의 수입을 불허하고, 권총·소총·기관총·포 및 엽총과 실탄 등의 수출 허가 시 상대국의 수입 허가와 경유국의 명시적 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함(안 제9조의2 신설).
마. 국내 판매ㆍ소지가 금지된 서바이벌 레저스포츠용 모의총의 제조ㆍ판매ㆍ임대를 허용하고, 이를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바. 총포 등의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 허용 대상자를 전시ㆍ연예ㆍ레저ㆍ스포츠 활동 등을 위한 출입국자로 확대하고, 실무적으로 이루어졌던 국빈ㆍ외교관 등의 수행 경호원이 소지하는 권총 등 총포의 일시 반입 근거를 신설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사. 안정도시험에 불합격한 화약류의 폐기시한을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로 하되, 폐기량이 많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2조제4항).
아.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후에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6조의2 신설).
자.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및 그 실탄 등에 대한 불법 제조ㆍ판매를 선동ㆍ조장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식별표지를 위ㆍ변조한 자, 그 미수범 또는 선동ㆍ조장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70조 및 제71조).
현행
개정안
제1조(目的)
제2조(定義)
제6조의2(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등)
제6조의2(판매업자의 지위승계)
제7조(販賣業者의 缺格事由)
제8조(行商과 屋外販賣금지)
제9조(輸出入의 許可등)
제9조의2(총포 및 실탄 등에 대한 수출입 제한)
제10조(所持의 금지)
제10조의2(레저용 모의총의 제조·판매·임대 허가 등)
제11조(模擬銃砲의 製造·販賣·所持의 금지)
제12조(銃砲·刀劍·火藥類·噴射器·電子衝擊器·石弓의 소지許可)
제13조(銃砲·刀劍·火藥類·噴射器·電子衝擊器·石弓所持者의 缺格事由등)
제14조(國際競技에 參加하는 사람에 대한 許可의 特例)
제17조(銃砲·刀劍·噴射器·電子衝擊器·石弓의 휴대·運搬·사용 및 改造등의 제한)
제19조(取扱의 금지)
제20조(火藥類의 폐기)
제21조(양도·양수 등의 제한)
제22조(교육실시)
제32조(火藥類의 安定度試驗)
제35조(盜難·紛失의 申告)
제41조(定期安全檢査)
제42조(銃砲·噴射器·電子衝擊器·石弓의 검사)
제43조(完成檢査)
제44조(出入·檢査등)
제45조(製造業者등에 대한 行政處分)
제45조의2(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46조(銃砲등의 所持許可를 받은 사람등에 대한 行政處分)
제46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통보)
제46조의2(청문)
제47조(公共의 安全을 위한 措置등)
제49조(會員)
제52조(事業)
제58조(財政)
제63조(帳簿備置와 記帳)
제64조(看板 그 밖의 標識)
제66조(廢業 및 休業申告등)
제70조(罰則)
제71조(罰則)
제72조(罰則)
제73조(罰則)
제74조(過怠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