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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대학이 학교의 조직운영 및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자체 점검평가하도록 하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평가인정기관을 통해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 운영을 평가인증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학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책무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의과대학 중 일부 대학에서 자체평가결과를 허위로 공시하거나 평가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부실한 의학교육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바 있어 고등교육의 평가체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의료인 중 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전문대학원 등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 중앙회 소속으로 설치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4항 및 제1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평가 등)
제11조의3(의학대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