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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채권자로부터 직접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채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이로 인해 금융당국의 관리ㆍ감독이 소홀한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채권추심행위를 하고 있음.
그러나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대부업자 등은 채권추심행위를 하면서 폭행이나 협박 등을 일삼아 채무자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에게 유입되는 채권추심 물량을 줄여 금융당국의 엄정한 감독이 이루어지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을 양도받아 채권추심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채권추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과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추심업무와 관련하여 지나친 성과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여 채무자를 불법채권추심행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제11조제3호 및 제2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겸업)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