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이 연 39%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에 비하여 자금조달이 용이한 대부업자 등이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인 30%보다 높은 이자율을 받는 것은 부당함.
이에 대부업자 등이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로 하고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계약서에 법정 최고이자율을 명시하도록 하며,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대부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이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5조).
나.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계약서에 법정 최고이자율을 명시하고 이를 설명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다.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는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자, 최근 5년 이내에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제16조의2(정보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