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16 발의 · 의원 외 12인 ·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강압적인 채권추심으로 고통을 받는 채무자가 많은 실정인바, 채무자가 불법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채무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하며, 예외적으로 대리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경우에만 직접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및 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채무자의 대리인 선임)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