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집회시위 현장이나 그 밖에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물리적 충돌현장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시민들이 부상당하거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 행위를 한 경찰관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시민이 피해를 당하고도 책임 소재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음.
이에 경찰관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제복에 소속ㆍ계급ㆍ성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직무수행 중 제복의 소속ㆍ계급ㆍ성명을 가리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등 신분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경찰의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도모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소속ㆍ계급ㆍ성명의 표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