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현역 등의 군복무를 대체하여 수산생물의 방역과 검역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익수산질병관리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산생물의 방역·검역 분야의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나아가 양식어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수산질병관리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의 방역 및 검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공익수산질병관리사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5호의2 신설).
나.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익수산질병관리사로 편입하고, 공익수산질병관리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종사하도록 함(안 제34조의8 신설).
다. 병무청장은 공익수산질병관리사로 편입된 사람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가 취소·정지되거나 「공익수산질병관리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분을 박탈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익수산질병관리사의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함(안 제35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수산질병관리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9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등)
제5조(병역의 종류)
제34조의8(공익수산질병관리사의 편입)
제35조의4(공익수산질병관리사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제74조의2(채용 시의 우대 등)
제83조(전시특례)
제89조의2(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