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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토를 보존하거나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법률이 특정 지역지구구역 등에서의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 법률에 규정된 행위제한이 내용면에서 거의 동일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의 법정형은 법률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이에 행위제한 의무가 있는 지역지구구역 등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통일함으로써 법률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및 제6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4조의2(벌칙)
제65조(벌칙)
제65조의2(벌칙)
제66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