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생물을 진료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어패류 치료 전문가로 2002년에 도입되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음.
양식어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육성이 필요하고, 특히 공익적 차원에서 수산생물 방역 및 검역기관에 종사하며 수산생물의 진료는 물론,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수산질병관리사 제도의 도입·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되어 수산생물 방역·검역 및 병성감정실시업무를 수행하는 공익수산질병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근무기관에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공익수산질병관리사는 「병역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수산질병관리사는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수산생물 방역·검역 및 병성감정실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해양수산부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도 공익수산질병관리사 소요인원을 정하고, 병무청장은 공익수산질병관리사 명단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수산질병관리사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근무기관을 정하여 수산생물 방역·검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시도지사는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공익수산질병관리사의 의무종사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경우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함(안 제9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수산질병관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으로 신분을 박탈하도로 함(안 제12조).
바. 공익수산질병관리사의 보수는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방역·검역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공익수산질병관리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함(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