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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농수산물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농산물 평균가격은 상승하고 있어, 실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지만 자재비, 인건비 등의 상승과 무관세 수입농산물의 증가로 인하여 농업인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발동 요건을 완화하고 지불금 규모를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과 비교하여 100분의 95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 전부로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7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8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