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16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법률 제1186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면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지난해 구미 불산 누출사고에 이어 올해에도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임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을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 등을 포함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자격기준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 미흡의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을 환경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한정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의 대비, 대응, 수습 및 복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