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6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조치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소송의 제기로 인하여 보호조치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보호조치결정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공익신고자가 적시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 이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 수준도 낮은 편임.
이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신설하고, 이 법 위반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등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전반적으로 상향함으로써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30조).
한편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일부만을 법률에 규정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목록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임.
이에 현행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169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현행법 별표에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2호부터 제180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제21조의2(이행강제금)
제3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