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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는 차명금융거래가 조세포탈 등 범죄의 수단으로 빈번하게 악용됨에 따라, 차명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계좌를 금융거래제한계좌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되었음.
위법한 차명금융거래로 인한 금융자산은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권리를 이 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위한 이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이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제한계좌로 지정된 계좌에 관하여 가지는 채권을 제외함으로써 위법한 차명금융거래를 억제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