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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5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국제적으로 글로벌 미디어를 활용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콘텐츠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도 국제 문화미디어 교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해외홍보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7년에 출범한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국제방송)을 아리랑국제방송원으로 새롭게 설립하면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 문화미디어 교류 진흥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에 「아리랑국제방송원법」에서 규정하는 국유재산특례를 추가함(안 별표 제1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길정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리랑국제방송원법안」(의안번호 제59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