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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소비자가 대부중개업자의 알선이나 소개를 통해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를 받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중개업자를 이용하여 대부를 받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3 ~ 4곳의 대부중개업자를 거치는 복잡한 다단계 구조의 대부중개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다단계 대부중개 방식은 단계별 대부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대부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여러 명의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중개에 연관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불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있으며 소비자가 불법대부중개로 피해를 입더라도 그 피해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어 신속한 구제가 어렵게 되는 등의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음.
따라서 대부중개업자가 다른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대부중개하는 것을 금지하여 불필요한 다단계 대부중개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대부업자 등이 대부중개업자를 통해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가 위탁받은 대부중개 업무를 하면서 이 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대부업자 등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및 제1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제11조의3(손해배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