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일부 여신전문금융기관이 대출상품을 광고할 때 최저 금리만을 내세우는 대출광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소비자에게 최저 금리로 대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경우 최저 금리보다 3배 이상의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하고 있음. 이처럼 최저 금리 대출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는 현행법과 시행령이 대출상품을 광고할 때 여신전문금융기관이 이자율 등을 포함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그 이자율 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여신전문금융기관이 이자율의 한 종류인 ‘최저 이자율’만을 광고하여도 위법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여신전문금융기관이 대출상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신용등급별 최고이자율 및 최저이자율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소비자가 대출상품의 과장광고에 현혹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
현행
개정안
제50조의9(광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