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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통무예는 세계무형유산의 중요한 요소이며 각국의 전통무예가 지닌 다양성 및 포용성의 교류 가치는 세계 평화를 위한 효율적 수단이기도 함. 하지만 전 세계에 산재된 전통무예의 보전 및 계승을 위한 구심점이 될 국제기구는 전무함.
이에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에 현재 진행 중인 「유네스코 산하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 등을 위하여 국제무예센터를 설립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국제무예센터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