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2012.12.31일 현재 전국 42,527개소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권익 중심의 보육이라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성격은 최근 유·보통합 논의과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유아교육과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임.
그러나 이와 같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적 기능이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에서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한 저작물 사용을 보호하지 않고 있어 다수 어린이집이 비영리 또는 교육 등의 목적으로 일부 저작물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 당하는 등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일부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고,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침해가 문제되는 저작물(주로 ‘폰트’형태로 된 것을 말함)은 어린이집에서 손수 제작하는 교재나 게시물 정도로 일선 어린이집에서의 당해 저작물 사용이 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영유아보육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가진다는 점, 유치원과 교육적 기능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에서 교육목적의 저작물 사용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어린이집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유치원의 경우에 준하여 「저작권법」 제25조, 제101조의3에서 말하는 비영리 목적, 교육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저작재산권의 사용의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교육 등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및 제4항).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교육 등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