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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가정폭력은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의 정신적, 육체적 안정성을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살인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정폭력에서 탈출하기 위해 이혼재판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하여 제대로 된 경호 없이 가정폭력가해자와 마주하게 하는 등 제도적 미비로 인한 2차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피해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이혼소송이나 면접교섭 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정에 출석하거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 법원이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제5항).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