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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5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공무원의 윤리의식과 행동이 일반국민의 상식에 어긋나고 그 행위가 부적절함을 넘어 불법행위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공무원의 불미스러운 행위는 개인에게도 불명예이며동시에 국격(國格)까지도 실추시킬 수 있음.
이에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 교육과 사회봉사·기부·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0조(교육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