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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지만 지방세인 재산세를 토대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방세 담당부서와 업무연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지난 2008년 국토공간정보의 산업화 관점에서 종전 구 행정자치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되었으나, 이관 후 세수산출 미흡 및 민원대응 곤란 등 지방재정운영에 혼선이 야기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에 2중으로 제출하는 부담이 있으며, 그 동안 국토교통부는 종합부동산세액의 오류를 시정할 수 없어 국세청은 안전행정부에 요청함에 따라 매년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여 처리하는 실정임.
따라서 과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종전과 같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담당부서인 안전행정부(국세청)로 부동산정보관리 체계를 환원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도모 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3조(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