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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또는 특구 내에 사업을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시행자 또는 기업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며, 이와 같은 정책적 지원이 없다보니 기업 등이 사후활용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음.
이에 해양박람회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과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박람회 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