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방문판매에 대하여 판매업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방문판매와 관련하여 사업장 정의 및 소비자 유인방식을 구체화하여 홍보관ㆍ체험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음.
최근 일부 악덕ㆍ불법업자들이 홍보관ㆍ체험관을 개장하고 과대ㆍ허위광고, 강매, 폭리 등 불법ㆍ부당한 판매행위를 일삼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업자들도 연쇄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나 홍보관ㆍ체험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에 대하여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홍보관ㆍ체험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를 특설판매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설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설판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특설판매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및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2호의3 및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제5조의2(실태조사)
제6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
제8조(청약철회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8 · 공포번호 12379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