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12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최근 2013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사를 선택하는 학생의 비율은 7%에 불과하며, 2005학년도의 28%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하였음. 이러한 현상은 625 남침전쟁이나 을사늑약 등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 저하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학 입학에 대한 학생의 선발 방법에 한국사 능력의 검정 방안을 포함하고, 대입 수학능력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자 함(제34조).
현행
개정안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