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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2013년 누리과정 도입 확대로 만 3세~5세 유아에 대한 학비지원은 증가하였으나 사립유치원비 인상으로 학부모의 교육비절감 체감도는 미흡한 실정임.
그동안 정부는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 운영, 유치원 정보공시제 내실화, 유치원운영위원회 제도 도입 등의 조치를 통하여 유치원비 인상 억제 및 학부모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노력해왔으나 유치원비 안정화를 위하여 보다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원비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치원비에 관한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치원 납입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및 표준유아교육비를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납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신설).
다.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유치원에 대하여 차등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5조(교육비용 등)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