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스포츠 분야에서 국가대표를 꿈꾸며 선수 등록을 한 장애인은 전국적으로 약 9,800명이 있으나, 이 가운데 실업팀에서 활동하는 장애인은 67명에 불과하고, 전체 27개 경기 종목 가운데 실업팀이 설치된 종목은 11개에 불과하여 일부 종목은 아예 실업팀 자체가 없는 실정임.
실업팀의 부족으로 인하여 실업팀에 들어가지 못한 장애인 선수는 운동 자체를 직업으로 선택할 수 없어 국가대표로 선출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계마저 이어가기 힘든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에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가 있는 경기 종목 중 한 종목 이상의 장애인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 고용률 향상 및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