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장애 등급 판정은 장애 당사자의 삶 전반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큰 상실감을 겪으며 처분에 대해 반발하는 경우가 잦음. 특히 최근(13년 7월 3일)에는 한 장애인이 장애등급재판정을 통해 등급외 판정을 받은 후 비관 자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함.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재활 상담 등에 대한 조치가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등급외 판정을 받은 신청인 혹은 등급 하락 장애인에 대한 사후 상담에 부족함이 있어 개선이 절실함.
이에 장애 등급 판정 사후 상담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자립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등급이 변동·상실된 장애인과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장애등급의 변동·상실에 따른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3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3(장애등급이 변동·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