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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 및 장애인의 증가로 인해, 전동 휠체어·전동 스쿠터등의 의료기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이들 장비를 「의료기기법」 및 고시로 정해진 최고속도 이상으로 작동하도록 개조 및 사용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 통행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개조한 수리업자와 개조된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관의 장은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으나 의료기기를 개조하여 사용한 개인 사용자에게는 처벌 조항이 없음.
이에 의료기관의 개설자 뿐 만 아니라, 사용자를 포함한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개조 사용 금지 대상으로 하고자 함.
주요내용
불법 개조된 의료기기의 사용을 막기 위해, 누구든지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제6조제2항, 제12조 또는 제15조제2항·제6항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변조 또는 개조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6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