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2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저작권 사용료의 요율 및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고 있는 반면, 저작권 사용료 분배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정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의 제도는 창작자측이 참여하거나 그들의 의견 및 요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창작자의 사용료 수익 분배비율이 사업자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저작권 사용료 분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는 한편, 저작권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원을 재구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두어 이해관계자 간의 합리적인 조정이 선행되어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사용료 분배의 적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분배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추가하고, 그 승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함(안 제105조제5항 및 제7항).
나. 저작권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한국저작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112조의2제2항 후단).
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사용료의 요율·금액·분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전문위원회가 해당 분과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2조의2제5항).
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에 사용료의 분배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추가함(안 제113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112조의2(위원회의 구성)
제113조(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