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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저작권 사용료의 불합리한 분배구조로 인해 음악창작자는 음악창작 활동에 기울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처우가 열악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창작 환경에도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음악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악창작자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악창작자들에 대한 권리보호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저작권 사용료 분배에 관한 사항 등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대해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상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해당 분야 전문위원회 위원을 음악창작자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악창작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음악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음악창작자 관련 단체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