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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나,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만 봉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때에는 일반묘지에 안장되었다가 안장 대상자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국립묘지로 이장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국립묘지에 유골의 형태로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7조의2(안장대상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안장의 실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