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의 급여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이거나 반환일시금인 경우에는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할 경우 40%에 불과하여 연금 수급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복급여 발생시 수급권자의 소득이나 생활수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수급권자가 선택한 하나의 급여만을 지급하도록 하는 현행 조정방식은 연금액의 과도한 감소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중복급여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
현행
개정안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