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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해외 선진국은 통계청의 정치적 독립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잘 되어있으나 우리나라는 통계 공표 전 비밀유지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유출될 우려가 있는 등 통계의 중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음.
이에 통계를 공표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와 공표 전에 통계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통계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강화하여 통계의 중립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한 통계를 제27조에 따라 공표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및 제39조제4호 신설).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표 전에 통계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9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통계공표 전 비밀유지)
제3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