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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1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기업의 과학기술이나 지식서비스 분야의 연구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하는 제도를 두어 국가의 지원을 부여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신고·인정 업무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신고, 인정 등의 사후관리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대상으로 국가가 감독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며 법 위반으로 벌칙을 적용할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해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담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20조의3 및 제21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감독명령 등)
제20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07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