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1 발의 · 의원 외 2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그 동안 개선되어 왔지만, 그 법적기반이 대량생산대량소비 및 대량폐기형의 사회경제구조에 맞추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자원순환과 관련된 현행 법률들과 정책수단으로는 21세기 자원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이 불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추진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것임.
이에 따라 생산으로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고, 제품 등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소비를 억제시킴과 동시에 폐기물의 양을 극소화시켜 환경부하(環境負荷)를 줄이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책무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의 자원순환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새로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강력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며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여 나가야 할 것임.
아울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생가능한 순환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기본이 되며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함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자원순환사회의 기본이념, 자원순환사회의 모습, 순환자원 등에 대한 용어를 새로이 정립하고, 자원순환사회 전환 기본원칙을 명시함(안 제2조, 제3조, 제8조).
다. 생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질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순환자원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두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라.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도록 각각의 책무를 규정하고 비영리단체 등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문화조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내지 제12조).
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국가자원순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며, 자원순환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 내지 제18조).
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자원순환목표관리, 순환자원의 이용촉진, 제품 등의 자원순환성 평가, 순환제품의 표시, 자원순환개발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9조 내지 제28조).
사. 자원순환사회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부담금 및 기금의 설치, 자원순환종합단지의 조성, 순환자원거래소의 설치운영, 자원순환진흥원 설립, 자원순환지원센터의 지정·운영, 친환경적 폐기물 처분을 하도록 명시함(안 제29조 내지 제4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