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1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경찰법」에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구분은 자치치안정감, 자치치안감, 자치경무관, 자치총경,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자치경장, 자치순경으로 함(안 제2조).
나. 자치경찰 인사의 중요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다. 경찰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찰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또는 자치경찰 상호간에 긴밀한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12조).
라.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마.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과 승진시험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되,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바.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는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에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사. 자치경찰공무원의 정년 및 계급정년을 국가경찰공무원에 맞추어 규정함(안 제27조제1항).
아.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8조).
자.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해당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