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1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치안행정에 있어서도 지방분권적인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헌법상 지방자치의 이념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요청되고 있음.
현재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무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및 국가경찰과 지방경찰 간의 업무분담 문제 등으로 도입이 지연되어 왔음.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며 지역치안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어 현행 일원적 국가경찰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시·도 및 시·군·구에 자치경찰조직을 신설하여 현행 경찰제도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고 국가경찰은 국가안보 및 강력범죄 사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자치경찰은 지역 단위의 교통·생활안전·치안 및 일반범죄수사 등을 담당하도록 하여 국가 전체의 치안행정 뿐 아니라 지역적 민생치안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고, 자치경찰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과 시·군·자치구의 자치경찰로 분류함(안 제2조).
나. 전국적 치안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고, 경찰청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방경찰청을 두며, 지방경찰청 소속으로 경찰서를 둠(안 제6조).
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전국적인 교통의 단속 등을 국가경찰의 임무로 규정함(안 제7조).
라. 국가경찰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마. 관할 구역의 민생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자치경찰대를 둠(안 제22조).
바. 자치경찰은 그 관할 구역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지역교통의 단속 등의 임무를 수행함(안 제23조).
사. 자치경찰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함(제26조).
아. 자치경찰본부에 자치경찰본부장을 두고, 자치경찰대에 자치경찰대장을 두며, 자치경찰대장 소속으로 자치지구대, 자치파출소, 자치치안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자. 자치경찰본부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광역적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조정·응원 및 지원 사무를 수행하고, 자치경찰대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 구역 안에서 지역적 민생치안을 담당하도록 함(안 제33조).
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또는 자치경찰 상호 간에는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등 협조하도록 하고,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유·무선의 통신망과 시설물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경찰력 운영 계획 및 상황을 상호 통보하도록 함(안 제4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