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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제조합은 그 기능상 「보험업법」의 특례로 볼 수 있으므로 결격사유에 보험 등 금융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국내외 금융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현행
개정안
제63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