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11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나 법령의 제·개정,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음. 이러한 여론 수렴 결과는 지방의회의 건의문 또는 결의문에 반영되는데, 지방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이나 결의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송부하여 지역의 여론을 중앙행정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회신이 없어 지역주민의 의견이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주민의 회의감이 커지고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의회가 채택한 건의문이나 결의문을 송부받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여 지역 여론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결의문 및 건의문의 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