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7-10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이용자의 사망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처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용자는 자신의 사망 이후 개인정보의 처리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사망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대한 이용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3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3(개인정보의 사후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