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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안에 설치되는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철도의 경우 물류 수송 위주의 일반철도만을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어 인적수송까지 고려한 철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안에 여객·화물 운송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철도 등 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고, 특히 국가산업단지에 도시철도 또는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 비용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 또는 광역철도의 건설을 촉진하여 산업단지의 시내도심 간 접근성을 향상시켜 입주기업에 우수 인력을 공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9조(시설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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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